오늘부터 코로나 격리자 생활비·유급휴가비 지원 축소


오늘부터 코로나 격리자 생활비·유급휴가비 지원 축소

생활비,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 유급휴가비, 종사자 30인 미만 기업 소염진통제 등 재택치료비 본인부담 '상대적 고액' 입원치료비 지원 유지 [서울=뉴시스] 11일부터 코로나19 확진자에게 지급하는 생활지원비(1인 10만원, 2인 이상 15만원)를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만 제공한다. 기준중위소득 소득기준은 건강보험료를 활용한다. 유급휴가비는 모든 중소기업에 하루 4만5000원씩, 최대 5일을 제공하던 것을 종사자 수 30인 미만 기업으로 한정했다. (그래픽=안지혜 기자)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김남희 기자 = 11일부터 코로나19 확진자의 생활비와 중소기업 근로자의 유급 휴가비 지원이 축소된다. 현재 확진자는 7일간 의무 격리해야 한다. 정부는 소득에 관계없이 1인 가구 10만원, 2인 이상 가구는 15만원을 정액 지급하던 생활지원비를 이날부터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에만 지원한다. 기준중위소득은 격리시점에 납부한 건강보험료로 측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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