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주식 23조 팔라는 '삼성해체법'…개미들 날벼락


삼성전자 주식 23조 팔라는 '삼성해체법'…개미들 날벼락

사진=김범준 기자 ‘삼성해체법’으로 불리는 보험업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논의되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법이 통과할 경우 삼성생명이 보유한 삼성전자 주식 23조원을 강제로 매각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개미들은 “마른 하늘에 날벼락”이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15일 국회에 따르면 민주당 의원들이 발의한 보험어법 개정안은 지난달 22일 국회 정무위위원회 법안심사1소위에 상정됐습니다. 지난 19대, 20대 국회에서 임기 만료로 폐기된 삼성해체법이 다시 국회 문을 두드리게 된 것입니다. 법안의 핵심은 보험사가 보유한 주식의 가치를 ‘취득 원가’에서 ‘시가’로 바꾸는 것입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삼성생명은 보유 중인 삼성전자 주식의 상당량을 처분해야 합니다. 보험사는 총자산의 3%가 넘는 계열사 주식을 보유할 수 없다는 기존 규정이 있기 때문입니다. 삼성생명은 삼성전자 주식 5억815만주(지분율 8.51%)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16일 종가 기준 30조1300억원에 달하는 규모입니다. 이 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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