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 유리지갑 깨지네”...내년부터 월급 7%가 건보료


“직장인 유리지갑 깨지네”...내년부터 월급 7%가 건보료

건정심서 결정한 7.09% 확정 고령화로 건보 재정 악화일로 법정 상한 8% 상향 목소리도 지역가입자 주택대출 공제 확대 기존 주담대 대환 대출도 공제 [사진 출처 = 연합뉴스] 내년도 직장가입자의 건강보험료율이 7.09%로 확정되면서 사상 처음으로 7% 선을 넘었다. 평균 5000만원 연봉을 받는 직장인이라면 연간 2만원 가량 건보료를 더 내야 한다. 또 자신이 살고 있는 전셋집을 구입하기 위해 대출을 받은 지역가입자는 건보료를 일정 부분 공제받을 수 있게 됐다. 보건복지부는 20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에게 적용되는 건보료율은 올해의 6.99%에서 내년 7.09%로 0.1%포인트 오른다. 직장가입자 보험료율이 7%를 넘어선 것은 지역·직군 건강보험이 통합된 2000년 이후 처음이다. 직장가입자는 본인과 회사가 건보료를 절반씩 부담한다는 원칙에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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