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주택 이상 취득세 절반으로…최고 12%→6%로 완화


3주택 이상 취득세 절반으로…최고 12%→6%로 완화

다주택 규제 완화 '3종 세트'…취득세·양도세 중과 풀고 주담대 금지도 해제 2주택자 취득세 중과 폐지…양도세 중과배제는 1년 추가 연장 1년 미만 보유 주택 양도세율 70%→45%…1년 이상 보유하면 중과 제외 아파트 임대사업 세제 혜택도 부활…종부세 비과세·취득세 감면 [연합뉴스 자료사진] (세종=연합뉴스) 곽민서 기자 = 앞으로 3주택 이상 다주택자가 주택을 사들일 때 부담하는 취득세율이 현재의 절반 수준까지 내려간다. 현재 시행 중인 양도세 중과 배제 조치는 1년간 연장되고, 1년 이상 보유한 주택은 아예 중과 대상에서 제외된다. 정부는 21일 내년도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이런 내용을 담은 '부동산 시장 연착륙 방안'을 발표했다. '최고 12%' 다주택 취득세 중과, 2년여 만에 완화…이날부터 소급 적용 정부안에 따르면 현행 최고 12%에 달하는 취득세 중과세율이 이날부터 대폭 완화된다. 우선 규제지역(조정대상지역) 내 3주택 이상자나 법인의 취득세율이 기존 12%에서 6%로 ...


#금리인상 #대출금리 #미분양 #부동산투자 #주택담보대출 #집값하락

원문링크 : 3주택 이상 취득세 절반으로…최고 12%→6%로 완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