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만 개미 내년 과세 피했다…대주주 가족 합산은 폐지 전망


15만 개미 내년 과세 피했다…대주주 가족 합산은 폐지 전망

금투세 유예에 채권·가상자산 비과세 유지 대주주 기준 10억원 유지…'연좌제 논란' 기타주주 합산은 시행령 개정 추진 코스피 [연합뉴스 자료사진] (세종=연합뉴스) 곽민서 기자 = 5천만원이 넘는 주식 투자 소득에 세금을 매기는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시행이 2년간 유예되면서 15만명에 이르는 개인 투자자들은 당장 내년으로 다가온 과세를 피할 수 있게 됐다. 이 기간 주식 양도세를 내는 '대주주' 기준은 종목당 10억원으로 유지되지만, 배우자나 부모·자식 등 가족 지분을 합산해 계산하는 기타 주주 합산 규정은 폐지될 전망이다. 2025년까지 소액 주주 비과세…채권·가상자산 비과세도 유지 25일 기획재정부와 국회에 따르면 여야는 금투세 시행 시점을 2023년에서 2025년으로 2년 연기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이 기간 대다수 개인 투자자는 현행대로 주식 양도 차익에 대한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 현행 제도는 주식을 일정 규모 이상 보유한 대주주에게만 주식 양도세를 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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