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자 '갑' 됐다...전세값 떨어지자 '갱신요구권' 안쓴다


세입자 '갑' 됐다...전세값 떨어지자 '갱신요구권' 안쓴다

2022년 수도권 전월세 갱신계약 중 갱신권 사용 건 수 및 구성비. 집토스 제공 [파이낸셜뉴스]전월세 계약갱신요구권을 사용하는 세입자가 줄고 있다. 금리인상에 따라 전세자금대출 부담이 커지면서 전세를 선호하지 않게 되자 역(逆)전세난(직전 전세 계약보다 전세 보증금이 낮아진 전세) 상황이 벌어졌기 때문이다. 집주인이 전세 세입자를 들이기 어려워지면서 세입자가 계약갱신요구권을 사용하지 않아도 집주인과 합의로 전세 계약이 연장되는 분위기다. 계약갱신요구권은 2020년 7월 임대차 3법 개정 이후 생겼다. 임대인(집주인)이 계약갱신을 원하지 않아도 임차인(세입자)이 전 계약과 동일한 내용으로 1회에 한해 계약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는 권리가 보장됐다. 계약갱신요권을 통해 갱신하는 임대차계약 기간은 2년이다. 3일 부동산 중개업체 집토스가 수도권 주택의 국토교통부 전월세 실거래가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12월 갱신요구권을 사용한 갱신계약 건 수가 역대 최저치인 6574건을 기록한 것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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