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 주식여신' 실체는 161억 사기꾼이었다…결국 실형


'인스타 주식여신' 실체는 161억 사기꾼이었다…결국 실형

1심 이어 항소심도 징역 8년 선고 SNS에 부 과시·고액 투자 과외도 온라인상에서 '주식 고수' 행세를 하며 수만명의 팔로워를 모은 30대 여성이 거액의 금융 사기를 벌인 혐의로 기소돼 실형을 선고받았다. 이 여성은 평소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명품, 슈퍼카 등을 과시하며 투자자를 끌어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대구고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진성철)는 27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A(37)씨의 항소심에서 1심과 동일한 징역 8년을 선고했다고 이날 복수 매체가 보도했다. 재판부는 추징금 31억여원의 추가 납부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여러 증거를 보면 투자로 손실을 보고 있을 때도 수익이 많은 것처럼 조작했고, 실재하지 않는 투자처에 위탁하는 것으로 가장하고 원금이나 수익을 보장한다며 투자자들을 속였다"라며 "자신의 수익률을 과장해 수강생을 모아 강의를 했는데, 사실대로 얘기했다면 수강생이 없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A씨는 2015년 3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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