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HUG 전세보증 기준 강화…공시가 126%까지만 가입 가능


오늘부터 HUG 전세보증 기준 강화…공시가 126%까지만 가입 가능

전세사기 근절대책 일환…공시가격 하락에 가입 문턱 더 높아져 주택도시보증공사 [주택도시보증공사 제공] (서울=연합뉴스) 김치연 기자 = 이달부터 전세보증금이 집값의 90% 이하인 주택만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그간 전세보증금이 집값과 같은 주택까지 보증보험 가입 대상에 포함한다는 점을 악용해 전세사기가 발생했다는 지적에 따라 가입 기준을 까다롭게 한 것이다. HUG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 가입 기준을 기존 전세가율(매매가 대비 전셋값 비율) 100% 이하에서 90% 이하로 강화한다고 1일 밝혔다. 주택 가격 산정 때 공시가격 적용 비율도 작년까지 150%였으나, 올해부터 140%로 적용되면서 이달부터 공시가격의 126%(공시가격 적용 비율 140% × 전세가율 90%)까지만 보증보험 가입이 가능해진다. 이 기준은 이날부터 신청하는 신규 보증에 적용되며 갱신보증은 내년 1월 1일 신청분부터 적용된다. 감정평가 적용방식도 바뀌었다. 기존에는...


#깡통전세 #전세대출 #전세보증금 #전세사기 #주택도시보증공사

원문링크 : 오늘부터 HUG 전세보증 기준 강화…공시가 126%까지만 가입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