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세 여중생’과 연달아 성행위…오픈채팅 남성들, 휴대폰 촬영도


‘15세 여중생’과 연달아 성행위…오픈채팅 남성들, 휴대폰 촬영도

사진은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사진.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오픈채팅으로 알게 된 여중생과 같은 장소에서 연이어 성행위를 한 남성들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한 남성은 성행위 장면을 자신의 휴대폰으로 찍기도 했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여주지원 형사부(재판장 이현복)는 미성년자의제강간·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촬영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 등 2명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A씨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B씨는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다 . A씨 등은 오픈채팅을 통해 피해자 A양(13)과 B양(15)을 만나게 됐다. 이들은 피해학생들이 중학생인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다. A씨는 지난 2월 오전 7시 30분경 이천의 모처에서 피해학생과 복층 침대에서 성행위를 했다. A씨가 성관계를 마치자 곧이어 B씨가 오전 8시경 같은 침대에 올라 성관계를 이어갔다. B씨는 성관계 장면을 휴대폰 카메라로 촬영한 다음 같은 날 오전 8시 37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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