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겨우 주식 2주로 수백번 주문 내 시세조종"…단주매매 주의보


"겨우 주식 2주로 수백번 주문 내 시세조종"…단주매매 주의보

금융위, 단주매매 통한 시세조종 행위 적발해 검찰 고발 News1 양혜림 디자이너 (서울=뉴스1) 강은성 기자 = 겨우 2주의 주식을 가지고 90초동안 355번의 매도매수 주문을 내 마치 매매가 대량으로 몰리는 듯한 상황을 연출, 시세조종을 한 '전업투자자'가 당국에 적발됐다. 혐의자는 미리 특정 종목을 사 두고, 10주 미만의 소량 주식(단주)을 이용해 짧은 시간동안 수백번에서 많게는 수천번의 거래를 발생시킴으로써 거래량 증가에 따른 주가 상승을 노린 뒤 주가가 실제로 오르면 이를 팔아치워 차익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20일 증권선물위원회 제16차 정례회의를 열고 혐의자를 검찰에 고발했다. 혐의자는 21개 상장사 주식에 대해 단주매매 방식으로 매매를 유인해 11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주로 단기간에 주식을 매매해 시세차익을 얻는 투자방식(소위 '단타')을 이용하는 개인투자자다. 단타가 불법은 아니지만, 이번 혐의자의 경우 시세를 조종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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