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대주주 1만3000명… 50억으로 상향땐 70%↓


2023년 대주주 1만3000명… 50억으로 상향땐 70%↓

양도세 부과 대상 4000명 수준 ‘뚝’ 양경숙 “감세보다 세원 발굴해야”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시장에서 한 종목의 주식을 10억원 이상 보유해 올해 주식 양도소득세 부과 대상이 된 대주주가 1만3000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 예고대로 대주주 기준이 현행 10억원 이상에서 50억원 이상 보유자로 완화되면 양도세 과세 인원은 약 70%가 감소한 4000명 수준으로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25일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이 한국예탁결제원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작년 말 기준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시장에서 한 종목(12월 결산법인)의 주식 보유 금액이 10억원 이상인 사람은 1만3368명이었다. 유가증권시장이 7485명, 코스닥시장이 5883명이었다. 현재 상장주식은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에 종목당 10억원 이상을 보유하거나 일정 지분율 이상을 가진 사람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매긴다. 지난해 말 10억원 이상을 보유한 1만3000여명이 올해 상장주식을 팔아 양도차익을 얻으면 20∼25%의 양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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