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연음란죄 기소유예, 불송치, 처벌은?


공연음란죄 기소유예, 불송치, 처벌은?

안녕하세요. 조성근 변호사입니다. 최근 공연음란죄에 관한 상담이 늘어 포스팅을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공연음란죄는 공공연하게 음란한 행위를 하는 죄로 자신의 성욕 및 흥분을 위한 행위로서 타인에게 수치감이나 혐오감을 주는 범죄입니다, 사실 이 범죄는 경범죄 처벌법에 있는 제3조 33항에 (과다노출)과 유사한 점이 있습니다. 과다노출은 공개된 장소에서 공공연하게 성기, 엉덩이 등 신체의 주요한 부위를 노출하여 다른 사람에게 부끄러운 느낌이나 불쾌감을 준 사람들입니다. 과다노출은 경범죄로 10만원만 내면 되지만, 공연음란죄는 최대 징역 1년까지 처해질 수 있어 형량 부분에선 큰 차이가 있는 편 입니다. 이 둘은 너무나도 주관적이고 정서적인 부분이 있어 늘 다툼의 대상이 되기도 합니다. 다만, 최근 판례들을 보았을 때 과다노출을 주장하여도 공연음란죄로 처벌을 받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음란한 행위를 하면 공연음란죄로, 음란한 행위가 아니었다면 과다노출로 정해두면 될 것...


#공연음란 #공연음란죄 #공연음란죄기소유예 #공연음란죄불송치 #공연음란죄처벌 #과다노출 #음란죄기소유예 #음란한행위

원문링크 : 공연음란죄 기소유예, 불송치, 처벌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