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신고 숙박업소 영업을 하다가 적발되어 벌금형이 나온 사례


미신고 숙박업소 영업을 하다가 적발되어 벌금형이 나온 사례

공중위생관리법위반으로 벌금형으로 약식명령이 나왔지만 이에 불복하여 정식재판을 청구하였고 재판을 받게 됩니다. 피고인은 숙박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입니다. 참고로, 공중위생영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공중위생영업의 종류별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시설 및 설비를 갖추고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신고하지 않고 손님이 잠을 자고 머물 수 있도록 객실, 샤워실, 침대, 침구류, 냉장고, 에어컨, 조리기구 등의 시설 및 설비를 갖추고 7개월 가량 투숙객들로부터 1박 기준 15만원을 받고 객실 등의 시설 및 설비를 제공하는 방법으로 3,500만원의 수입을 올리는 미신고 숙박업을 했습니다. 피고인과 검찰은 항소를 하지 않아 벌금형이 확정됩니다. <관련 사건 링크> http://www.kukinews.com/newsView/kuk202201270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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