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위생관리법위반으로 벌금형으로 약식명령이 나왔지만 이에 불복하여 정식재판을 청구하였고 재판을 받게 됩니다. 피고인은 숙박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입니다. 참고로, 공중위생영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공중위생영업의 종류별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시설 및 설비를 갖추고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신고하지 않고 손님이 잠을 자고 머물 수 있도록 객실, 샤워실, 침대, 침구류, 냉장고, 에어컨, 조리기구 등의 시설 및 설비를 갖추고 7개월 가량 투숙객들로부터 1박 기준 15만원을 받고 객실 등의 시설 및 설비를 제공하는 방법으로 3,500만원의 수입을 올리는 미신고 숙박업을 했습니다. 피고인과 검찰은 항소를 하지 않아 벌금형이 확정됩니다. <관련 사건 링크> http://www.kukinews.com/newsView/kuk202201270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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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링크 : 미신고 숙박업소 영업을 하다가 적발되어 벌금형이 나온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