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가 아픈 경우, 이혼조정 신청. 법원은 어떤 선택을 ? (성년후견인 법정대리인)


배우자가 아픈 경우, 이혼조정 신청. 법원은 어떤 선택을 ? (성년후견인 법정대리인)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명재 대표변호사 최한겨레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법무법인 명재 홈페이지에 접수된 상담 내용의 일부를 조금 각색하여 이혼, 상간 사건 사례로 소개드리고자 합니다. 이 사례는 지병으로 아픈 배우자를 둔 부부에 대한 이야기 입니다. 더불어, 성년후견인 법정대리인에 관한 내용을 포함합니다. 배우자가 오랜 시간 동안 아플때, 혼인생활의 지속이 가능하다고 법원은 판단할까요? 동갑내기 부부로 행복한 신혼을 꿈꾸었지만 아내의 건강문제로 제대로 된 혼인생활을 못합니다. 결국 8년간 간병을 하던 남편(30대 중반)은 아내(30대 중반)를 상대로 이혼조정신청을 합니다. 이혼조정신청서 8년전 결혼식을 올리고 혼인신고를 했는데 갑자기 아내의 건강에 문제가 생깁니다. 상세불명의 사지마비, 상세불명의 뇌내출혈, 삼킴곤란, 언어장애 및 실어증 진단을 받게됩니다. 아내는 독립보행이 불가능하고 음식물도 먹을 수 없으며, 말조차 할 수 없는 상태에서 8년간 병원생활을 하였고, 간병하면서 혼인생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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