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 딸 껴안고 "만져달라" "흥분된다"더니.."딸 같아 그랬다"는 50대


지인 딸 껴안고 "만져달라" "흥분된다"더니.."딸 같아 그랬다"는 50대

/삽화=임종철 디자이너 지인이 보는 앞에서 지인의 어린 딸을 강제추행한 5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제주지법 형사2부(장찬수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제추행) 및 절도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50)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제한 5년도 명했다. A씨는 지난해 9월23일 오후 11시5분쯤 제주시의 한 술집에서 가족여행 중인 지인 B씨와 그의 딸 C양(10대)을 만났다. 당시 A씨는 술집 앞에서 B씨가 잠시 자리를 비우자, C양에게 "따라오지 않으면 죽여버리겠다"며 팔목을 잡아 끈 뒤 길 한복판에서 껴안는 등 강제추행했다. A씨는 여기에서 그치지 않고 "흥분된다", "만져달라"며 C양의 신체 부위를 만지는 등 계속 성추행했다. 이 과정에서 C양에게 강제로 술 먹이기도 했다. 심지어 A씨는 B씨가 보는 앞에서도 C양을 성추행했다. 이 문제로 A씨와 B씨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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