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부터 달라지는 것-폭등한 집값 세금 걱정 줄어든다…공시가 9억 이하 재산세율 낮아진다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것-폭등한 집값 세금 걱정 줄어든다…공시가 9억 이하 재산세율 낮아진다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것 집값과 공시가격 상승에 따라 세금부담이 급격히 높아지면서 1가구1주택자에 대한 재산세 인하가 올해 부과분부터 실시된다. 현재로서는 6억원 이하 주택에 대해 0.05%p 감면해주기로 되어 있지만 9억원 이상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 7월부터는 50인 이하 기업에도 주 52시간 근로제가 적용된다. 근로시간 규정을 어기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 등으로 형사처벌 될 수 있다. 10월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는 원칙적으로 모든 차의 주정차가 금지되고 사회복무요원과 사회복무요원 소집대상인 보충역에게는 현역복무 선택권을 부여한다. 보충역 판정을 받았더라도 본인이 원하면 신청서 제출만으로 현역 입영이 가능해진다는 의미다. 기획재정부가 28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1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발간함에 따라 주요 분야별로 정리했다. 세제 ▷전자기부금영수증 제도=전자기부금영수증 제도는 기부금단체가 기부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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