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토지), 타의로 수용시 적정가격 보상 받으셨습니까?


땅(토지), 타의로 수용시 적정가격 보상 받으셨습니까?

땅, 토지, 타의에 의한 수용~ 대처방법에 따라 보상액은 천차만별이 됩니다. 타의에 의해 자신의 땅을 수용당할때 지급되는 보상액의 산출은 면적*표준지 공시지가*지역요인* 개별요인*시점수정* 기타요인으로 0 먼저 유사한 비교 표준지를, 사업인정 고시일에 가장 가까운 시점으로 선정해 공시지가로 반영하게 됩니다. 이때 유 불리를 판단해야 할 매우 중요한 요소임에도 대부분의 토지 주인은 내용을 잘 몰라 불이익을 당하게됩니다. (표준지 공시 지가 : 전국의 과세대상 토지 및 국공유지 2,600만 필지 가운데 대표성 있는 45만 필지를 선정, 매년 1월1일 기준 단위면적당 가격을 조사, 고시한 내용) 0 또한 지역요인이 매우 중요하며 공시기준일 당시의 표준지가 소재한 지역의 지역 상황과 가격 시점, 현재의 수용대상 토지가 소재한 지역 상황을 비교하게 되는데 어떻게 적용되는가에 따라 유불리가 크게 작용합니다. 최소한 불리하게 적용되지 않도록 전문가의 조력이 필요ㅘ겠지요 0 개별요인은 평가대상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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