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정지 행정처분 경감


영업정지 행정처분 경감

영업정지란 행정청에서 영업자가 위반행위를 한 경우, 6개월 이내의 기간에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시키는 것입니다. 발생 시 과징금 부과, 영업정지, 심지어 허가취소 처분 등으로 해당 영업자는 심대한 타격을 받게 되겠죠.(조업정지, 면허정지 등) 팬데믹 상황에서 제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영업자. 과연 그 처분의 경감을 위한 방법은 없을까요. 있겠죠. 위반의 정도가 경미하고, 고의성이 없었다는 사실. 부주의로 의한 결과였음을 증명하여 불이익을 최소화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행정처분 결과 관련법의 규정 및 취지는 적합한 것인가? 차별하여 과도하게 적용한 것은 아닌지? 재량권의 일탈은 없었는지? 결과로 인해 영업자가 받을 수 있는 불이익이 형평성을 잃고 지나치지는 않는지? 에 대해서도 살펴 볼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사전처분통지서를 통보 받게 되면, 여타의 소명자료와 함께 의견서를 제출하여 반영토록 노력하고, 집행정지, 행정심판 청구 등의 후속조치를 하여, 불이익을 최소화 시키는 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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