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수용시 땅 보상금, 개인 권리 보호


토지수용시 땅 보상금, 개인 권리 보호

개인 소유 토지를 공익사업이란 명분으로 불가피하게 수용하게되면 그에 대한 정당한 보상금액을 지급하고 사업을 추진해야겠죠, 그렇게만 된다면 무슨 문제가 있겠습니까? 명분이 뚜렷한 공익사업? 도로, 철도, 전기통신, 수도, 가스 사업 등과 같이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추진하는 일, 국민으로서, 시민으로서 가능한 협조하는 것은 좋은 일. 하지만 갈등은 과거부터 항상 발생하였고 오늘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수용하고자 하는 자(기관이나 법인)와 수용 당하는 자(땅 주인)의 땅에 대한 가치평가, 즉 재산가치 평가에 대한 과도한 차이 때문입니다. 땅이란 용도에 따라 몇 천만원이 될 수 있고 몇 억짜리가 되기도 하겠죠. 특히 민간기업에서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한답시고 특정지역에 산업단지를 개발하는 경우 이 문제는 더욱 심각하게 나타납니다. 명분은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를 내세우면서 공익사업이라고 하지만 결국은 기업 자신의 이익를 위해 사업을 추진하기 때문입니다. 기업 자신의 이익만을 위해 땅 주인들의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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