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보상법] 손실보상 원칙을 알면 / 행정사 추대식


[토지보상법] 손실보상 원칙을 알면 / 행정사 추대식

2022.7. 용평 발왕산에서 지피지기 백전백승이란 말이 있죠. 자신의 이익과 권리가 침해될 때, 법과 원칙을 알고 잘 대응하시도록 정리하였습니다. [손실보상]은 행정기관의 적법한 공권력의 행사로 인하여 재산권에 가하여진 특별한 희생에 대하여, 사유재산 보장과 공평 부담의 견지에서 행하여지는 재산적 보전입니다. [토지보상법] 상 손실보상의 원칙입니다. 1. 사업시행자 보상의 원칙 :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이 입은 손실은, 사업시행자가 보상하여야 한다(토지보상법 제 61조) 2. 사전보상 원칙 : 사업시행자는 해당 공익사업을 위한 공사에 착수하기 이전에, 토지소유자 등에게 보상액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토지 보상법 제 62조) 3. 현금보상 원칙 : 보상금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 현금으로 지급하며, 대토보상도 가능하다(토지보상법 제 63조) 4. 개인별 보상원칙 : 토지소유자에게 개인별로 보상을 한다(토지보상법 제 64조) 5. 일괄보상원칙 : 동일한 사업지역에 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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