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가압류 취하하기


부동산가압류 취하하기

조정이 성립되거나 혹은 승소판결을 받은 후 정해진 금원을 모두 지급받았다면, 가압류가 되어 있는 경우 가압류는 취하해주는것이 맞겠죠. 최근에 부동산 가압류 취하를 진행했습니다. 의뢰인의 상대방은 돈 한푼 줄 수 없다고 소송 처음부터 끝까지 주장했지만. 결국 의뢰인의 승소판결이 확정이 되고, 상대방 변호사님 사무실에서 돈을 지급하겠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부동산가압류를 취하할 때, 가압류를 취하하는 것 뿐만 아니라 동시에 집행해제도 신청해야 한 번에 처리할 수 있어 간편합니다. 가압류 취하 및 집행해제 신청은 채권자의 신청만으로 가능하고, 채무자의 동의는 필요 없습니다. 채무자에게 전혀 불이익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가압류 취하는 가압류를 집행한 법원에 대하여 신청합니다. 가압류 취하 및 집행해제를 신청할 때는 등기신청수수료(3,000원), 등록면허세 납부확인서, 송달료 납부서를 같이 제출합니다. 부동산 가압류 신청할 때도 수수료 등을 내야하는데, 부동산가압류는 등기부에 기재되기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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