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화 신혜성, 법정 선다…'만취 상태 남의 차 운전' 혐의 기소


신화 신혜성, 법정 선다…'만취 상태 남의 차 운전' 혐의 기소

아이돌 그룹 '신화' 멤버 신혜성(본명 정필교, 43)이 음주측정을 거부하고 남의 차를 몰아 귀가한 혐의(도로교통법상 음주측정거부·자동차 불법 사용)로 재판에 넘겨졌다. 15일 서울동부지검 형사4부(김승걸 부장검사)는 이같은 혐의로 신혜성을 기소했다고 밝혔다. 신혜성은 지난해 10월 서울 송파구 탄천2교에서 도로교통법상 음주 측정 거부 혐의로 체포됐다. 당시 신혜성은 서울 강남구 논현동 음식점에서 지인들과 식사를 하고, 대리운전 기사가 운전하는 차를 타고 지인의 집 경기 성남시 수정구까지 이동, 이후 송파구 탄천2교까지 직접 차를 운전했다. 특히 신혜성이 탑승했던 차랑은 도난 신고가 접수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을 더했다. 신혜성 측은 차량을 착각해 잘못 탑승한 것이라고 해명했고, 경찰은 차량을 훔칠 의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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