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목동·6월 잠실 토지거래허가제 풀어줄까??


4월 목동·6월 잠실 토지거래허가제 풀어줄까??

서울시에 따르면 오는 4월 27일 압구정·여의도·목동·성수(4.57), 6월 22일 삼성·청담·대치·잠실(14.4)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기한이 만료된다. 시는 압구정·여의도·목동·성수 지역은 2021년 4월부터 2년째, 삼성·청담·대치·잠실 지역은 2020년 6월 23일부터 3년째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관리하고 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은 일정 규모 이상의 토지를 매매할 때 관할 기초단체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제도다. 허가 없이 계약을 체결하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토지가격 30% 상당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 특히 주거용 토지는 매수자가 2년간 실거주용으로 이용해야 하므로 '갭투자(전세를 끼고 매입)'가 불가능하다. 정부는 지난해 2월 말부터 토지거래허가구역 대상을 서울 등 수도권 주거지역은 18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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