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버팀목 고용장려금…4월 3일 접수, 신청, 자격, 지급조건


소상공인 버팀목 고용장려금…4월 3일 접수, 신청, 자격, 지급조건

소상공인 버팀목 고용장려금 신청기간 : 2023.4.3. ~ 예산 소진 시 지원대상 : 서울지역 소상공인 (접수는 사업주) 지원요건 : 2023년 신규인력 채용 후 6개월 고용유지 (고용보험 기준) - 채용 3개월 이후 신청, 신청 후 3개월간 고용보험 유지 지원내용 : 신규채용 근로자 1인당 300만원 (기업 당 최대 10명) 신청방법 : 기업체 소재 자치구 방문, e-mail, 우편, Fax 등 지급일정 (4월 접수 기준) ㅤ· 고용보험 유지 확인 : 2023. 6. 30. ~ ㅤ· 고용장려금 지급 : 2023. 7. ~ ㅤ· 부정이중수금 점검·환수 : 2023. 7. ~


원문링크 : 소상공인 버팀목 고용장려금…4월 3일 접수, 신청, 자격, 지급조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