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장료 30만원에 스와핑?" 남녀 26명 강남 클럽 참여자 처벌 못 해



입장료를 받고 '스와핑'(배우자나 애인을 서로 바꿔 하는 성관계)과 집단성교를 알선해 수억 원을 벌어들인 서울 강남의 유흥업소 업주가 재판에 넘겨졌다. 이 업주는 수년 전에도 용산에서 유사한 업소를 운영하다 터를 옮겨 다시 문을 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11일 한국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1부(부장 김은미)는 지난달 21일 강남구 신사동 소재 유흥업소 업주 40대 A씨와 종업원 2명을 음행매개, 풍속영업규제법 위반,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가담 정도가 낮은 종업원 2명은 기소유예했다. 이들은 지난해 4월부터 10만~30만 원의 입장료를 받고 손님이 직접 스와핑 및 집단성교를 하게 하거나 이를 구경하도록 한 혐의를 받는다. 형법 242조(음행매개)는 "영리 목적으..


원문링크 : "입장료 30만원에 스와핑?" 남녀 26명 강남 클럽 참여자 처벌 못 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