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 성착취물 3200개 제작' 육군 장교, 검찰 "16년형 가볍다" 항소


'아동 성착취물 3200개 제작' 육군 장교, 검찰

채팅 앱을 통해 어린 청소년들에게 접근한 뒤 성 착취물 3200여 개를 제작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6년을 선고받은 육군 장교에 대해 검찰이 '형이 가벼워서 부당하다'며 항소했다. 춘천지검은 A(25)씨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성 착취물 제작·배포 등 혐의 사건 1심 판결에 불복,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고 27일 밝혔다. 1심에서 징역 20년을 구형했던 검찰은 "장기간에 걸쳐 다수의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성 착취물을 제작하고, 육군 장교 신분임에도 미성년자에 대한 성폭력 범죄로까지 나아가는 등 죄질이 불량한 점과 대부분의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항소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2018년 9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아동·청소년 피해자 73명을 대상으로 성 착취물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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