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기사에 행패 부린 개그맨 징역 4개월


택시기사에 행패 부린 개그맨 징역 4개월

택시기사가 자신의 승차를 거부했다고 생각해 화가 나 택시 안에서 행패를 부린 혐의 등으로 기소된 40대 개그맨이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4단독 최해일 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운전자 폭행), 폭행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씨에게 최근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3월 29일 새벽 경기 용인시 한 도로에서 60대 B씨가 운전하는 택시 뒷자리에 탑승한 뒤 욕설하면서 조수석을 여러 차례 발로 차는 등 B씨에게 위해를 가할 것처럼 행동하며 협박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택시에 탑승하기 전 B씨가 본인 앞에 정차하지 않고 지나가 다소 떨어진 곳에 정차하자 승차 거부를 당한 것이라고 생각, 걸어서 택시로 다가가 승차한 뒤 이같은 행패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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