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로부터 회수 조치를 받은 건국우유


식약처로부터 회수 조치를 받은 건국우유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최근 시중에 유통 중인 건국우유에 대해 자율회수 조치를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회수 사유는 제품의 이미, 이취 때문이라고 식약처는 설명했습니다. 이미, 이취란 식품이 가지는 정상적인 맛 또는 냄새와 다른 맛이나 냄새가 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율회수 대상 제품은 학교법인 건국대학교 건국유업·건국햄이 제조·판매한 건국우유입니다. 제조일자는 2023년 5월 23일이고, 유통·소비기한은 제조일로부터 18일, 다음 달 3일 혹은 4일입니다 제품의 바코드번호는 8801844010116, 포장단위 200ml 등입니다. 식약처는 “축산물가공업체(유가공업)인 ‘학교법인 건국대학교 건국유업·건국햄’에서 제조한 ‘건국우유’에서 제품의 이미, 이취로 인한 소비자클레임으로, 판매 중단 및 자율회수 조치 중”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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