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치·삼성·청담·잠실…토지거래허가제 1년 연장


대치·삼성·청담·잠실…토지거래허가제 1년 연장

서울 강남구 대치·삼성·청담동과 송파구 잠실동에 대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이 1년 더 연장됐다. 서울시는 부동산시장 과열을 방지하려는 불가피한 조치라는 입장이다. 서울시는 7일 제8차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국제교류복합지구 및 인근지역'에 대한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 안건을 통과시켰다. 서울시는 현재 강남구 코엑스부터 송파구 잠실종합운동장까지 199만에 달하는 지역을 국제교류복합지구로 지정해 육성하고 있다. 개발 호재에 따른 투기 우려로 대치·삼성·청담동(9.2)과 잠실동(5.2) 등 관련 지역은 2020년 6월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됐다. 이후 기한이 두 차례 연장돼 오는 22일이 만료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서울시가 이날 또다시 연장을 결정하며 효력이 내년 6월 22일까지 1년 더 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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