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권의 선의취득 요건 및 효과


주권의 선의취득 요건 및 효과

개념 주식을 양도한 자가 무권리자라고 하더라도 일정한 요건 하에 양수인이 선의로 주권을 취득하면 양수인은 적법하게 주권을 취득하고 나아가 주주의 지위를 취득하는 것을 ‘주권의 선의취득’이라고 하며 상법 제359조에 규정되어 있다. 원래 법률격언대로 하자면 무 권리자로부터는 권리를 양수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다. 즉 ‘자기 손에 있는 것 이상으로 남에게 줄 수 없다’는 격언이 그것이다. 예를 들면 손에 연필1자루밖에 없는 사람이 2자루를 줄 수는 없다는 것과 같다. 이 양도의 대상이 권리일 경우에도 격언대로 하자면 주식에 대한 권리(소유권)가 없는 자가 어떻게 그 권리를 남에게 양도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이 된다. 그러나 자본집중을 요하는 주식회사에서 주식의 유통성강화는 필연적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주식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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