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탈퇴 해지, 임의가입자만 가능


국민연금 탈퇴 해지, 임의가입자만 가능

국민연금을 해지할 수 있는지, 해지한다면 방법은 무엇인지 궁금해하는 사람들도 많다. 국민연금에서는 해지라는 용어를 쓰지 않고 '탈퇴' 또 '자격상실'이라는 용어를 쓴다. 국민연금도 탈퇴가 가능하긴 한데 할 수 있는 대상과 조건이 명확히 정해져있다. 결론적으로 탈퇴는 사업장가입자나 지역가입자는 안되고, 임의가입자만 할 수 있다. 국민연금은 의무가입 성격을 가지고 있다. 대한민국 국민은 무조건 가입대상이다. 단 1명이 근로자인 직장이라도 취업하는 순간 사장님도 근로자도 사업장 가입자가 되고, 사업장 가입자 아닌 사람들은 자동적으로 지역가입자가 된다. 이들 외에 '임의가입자'가 있다. '임의'라는 단어에서 알 수 있듯이 이들은 본인의 임의대로 가입하거나 탈퇴할 수 있다. '임의 가입'은 18세 이상 60세 미만으로 사업장 가입자나 지역가입자가 될 수 없는 사람이 대상이다. 소득이 없는 전업주부나 기초생계급여를 받는 사람, 또 소득이 없는 27세 미만의 사람이 대상이다. 임의가입한 사람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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