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붓아들 살해한 계모 '사형 구형'


의붓아들 살해한 계모 '사형 구형'

의붓아들을 지속적인 학대, 살해한 계모 A(43)씨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12세 의붓아들을 학대해 살해한 계모에게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했다. 14일 인천지법 형사15부 심리로 결심공판이 열린 가운데, 검찰이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살해 등 혐의로 기소한 A(43)씨에게 사형을 구형했다고 한다. 아동복지법상 상습학대 등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긴 A씨의 남편이자 피해자의 친부 B(40)씨에겐 징역 10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지난해 3월부터 올해 2월까지 인천 남동구 아파트에서 이붓아들 C(12)군을 폭행하는 등 약 50여차례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A씨는 지난해 4월 아이를 유산하자 모든 원망을 C군에게 쏟아내며 더 심하게 학대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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