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휴양시설, 조성은 쉽게 이용은 편하게!


산림휴양시설, 조성은 쉽게 이용은 편하게!

산림휴양시설, 조성은 쉽게 이용은 편하게! - 자연휴양림 지정면적 국ㆍ공립은 20ha 이상, 사립은 13ha 이상으로 완화 - 자연휴양림 형질변경 기준은 면적에 따라 조정 - 숲속야영장 내 숲속의 집 위생시설 설치 가능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23.4.11. 개정된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앞으로 자연휴양림을 조성할 때 확보해야 할 산림면적을 현재의 2/3수준으로 완화하고, 도심권 내 치유의 숲 면적기준도 완화됨에 따라 산림의 형질변경 면적도 조성대상지 면적에 따라 달라진다고 밝혔다. 아울러, 숲속야영장 내 숲속의 집에도 위생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제가 완화된다. 인구의 약 92%가 도시에 거주하고 있지만 대도시 인근에서는 대규모 산림면적 확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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