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시설 보호구역(Military facility protection zone)이란


군사시설 보호구역(Military facility protection zone)이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이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을 보호하고 군사작전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국방부장관이 제4조 및 제5조에 따라 지정하는 구역으로서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 국가법령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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