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기법 벌점제도 '합산방식', 선분양 제한 기업 급증...주택 공급 차질" 건산연



[경과] 최근 국토교통부는 「건설기술진흥법(이하 건진법)」상 벌점제도의 실효성 제고 차원에서 벌점 산정방식을 기존의 점검 현장 수를 감안한 평균방식에서 단순 합산방식으로 변경하고, 공동도급공사는 기존 출자 비율에 따라 벌점을 부과하던 방식에서 대표사에게 일괄 부과하는 방식으로 변경한 벌점제도 개정안을 입법 예고함. 벌점이 크게 확대되어 이로 인한 불이익, 즉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PQ) 감점, 입찰참가 자격 제한 및 선분양 제한 등을 적용받는 건설기업들이 대폭 증가하게 됨에 따라 건설업계는 크게 반발하고 있는 상황임. 건산연 부실 누계 합산 선분양 제한, 주택 공급 차질 불 보듯 한국건설산업연구원(원장 이충재)은 10일 「벌점으로 인한 선분양 제한의 합리화 방안」 보고서를 통해 「건설기술진흥법」 상의 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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