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공작물 축조신고 대상


[건축법] 공작물 축조신고 대상

건축법 시행령 제118조(옹벽 등의 공작물에의 준용) ① 법 제83조제1항에 따라 공작물을 축조(건축물과 분리하여 축조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할 때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

[건축법] 공작물 축조신고 대상 글에 대한 티스토리 블로그 포스트 내용이 없거나, 요약내용이 적습니다.

아래에 원문링크를 통해 [건축법] 공작물 축조신고 대상 글에 대한 상세내용을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원문링크 : [건축법] 공작물 축조신고 대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