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유해 위험작업의 도급 승인


[산업안전보건법] 유해 위험작업의 도급 승인

1. 들어가며 유해 위험작업의 경우 공사 시행 이전에 고용노동부로부터 도급 승인을 득하여야 하며 관련 규정은 아래와 같음 2. 법률 검토 1) 산업안전보건법 제59조(도급의 승인) ① 사업주는 자신의 사업장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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