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기본법] 타워크레인 대여계약 통보 및 적정성 심사


[건설산업기본법] 타워크레인 대여계약 통보 및 적정성 심사

1. 관련 법률 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의4(타워크레인 대여계약 적정성 심사 등) ① 건설사업자가 「건설기계관리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건설기계 중 타워크레인에 대하여 건설기계 대여업자와 대여계약을..

[건설산업기본법] 타워크레인 대여계약 통보 및 적정성 심사 글에 대한 티스토리 블로그 포스트 내용이 없거나, 요약내용이 적습니다.

아래에 원문링크를 통해 [건설산업기본법] 타워크레인 대여계약 통보 및 적정성 심사 글에 대한 상세내용을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원문링크 : [건설산업기본법] 타워크레인 대여계약 통보 및 적정성 심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