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아동수당 지급 연령 확대 대비 사전신청 및 자료 정비 기간(2.9.~3.31.) 운영


4월 아동수당 지급 연령 확대 대비 사전신청 및 자료 정비 기간(2.9.~3.31.) 운영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오는 4월부터 아동수당 지급 연령을 현행 만 7세 미만에서 만 8세 미만까지 확대 시행할 계획이며, 이에 따라 사전 신청 및 자료 정비 기간(’ 22.2.9.~’ 22.3.31.)을(’22.2.9.~’22.3.31.)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아동수당은 아동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월 10만 원을 지급하는 제도다. 2018년 만 6세 미만 아동을 대상으로 처음 도입했고, 2019년부터 최근까지는 만 7세 미만 아동에게 지급했다. 올해부터는 만 8세 미만으로 대상을 확대한다. 기존에 아동수당을 받다가 만 7세 생일이 도래하여 아동수당 지급이 중단되었던 아동은, 개정 「아동수당법」 상 신청한 것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다시 신청하지 않아도 아동수당이 지급된다. 이에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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