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조기종료 요청(조기복직)에 따른 사업주 허용의무가 있을까?


육아휴직 조기종료 요청(조기복직)에 따른 사업주 허용의무가 있을까?

육아휴직이란 만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가 있는 근로자가 그 자녀의 양육을 위하여 휴직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는 휴직을 말합니다(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 이러한 육아휴직은 1개월 단위로 신청하기 때문에 최초에 육아휴직기간을 설정한 뒤 여러 사유로 육아휴직을 조기종료하고 복직을 하고자 하는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의 신청 사업주는 근로자가 육아휴직 조건에 해당하여 신청하면 그 신청에 대한 특별한 사유가 없는 이상 허용해야합니다. 여기서 특별한 사유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으로, 재직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가 이에 해당합니다. 과거에는 동일 자녀에 대해 배우자가 육아휴직 중인 경우 거부할 수 있게 했는데, 최근 법이 개정되면서 엄마와 아빠 동시에 육아휴직이 가능하게 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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