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 주택의 부수토지만 소유한 경우 / 주택토지 비과세 / 1세대1주택 / 1주택비과세 / 양도소득세


[양도] 주택의 부수토지만 소유한 경우 / 주택토지 비과세 / 1세대1주택 / 1주택비과세 / 양도소득세

*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많은 부분을 각색하였습니다. 문의사항. → 50대부부께서 문의하신 양도소득세 상담을 정리해보고자 합니다.. <보유부동산> 1. 경기도 B시 아파트 (아내 100%지분) 2. 서초구 방배동 단독주택의 부수토지 (남편 50%지분, 시어머니 50%지분) *단독주택의 건물부분은 시어머니 소유 질문. B시 아파트 처분 시 1세대1주택 비과세 가능한지? > 주택의 부수토지는 주택 수에 포함되는지. *체크리스트 - 취득일 확인 (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인지 확인, 이 케이스는 8.2.대책 전에 취득하신 케이스) - 시어머니와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인지 여부 확인 - 시어머니와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인지 여부와 상관 없이 사실상 생계를 같이하고 있는 지 확인. *이 케이스는 여러 정황상, 생계를 같이 하고 있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 였음. - 기타 보유하고 계시는 오피스텔 등 공부상 형식에 상관없이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다른 부동산이 있으신지 확인 >> 결론적으로, 비과세가 가능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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