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용증 양식 쓰는법 분실 / 공증방법 총정리


차용증 양식 쓰는법 분실 / 공증방법 총정리

차용증이란 돈을 빌려주고 빌리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문서입니다. 쉽게 말해 채무자와 채권자 사이에 금전거래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라고 보시면 됩니다. 차용인과 보증인 인적사항, 빌린 금액, 이자율, 변제기일 등 구체적인 내용을 기재해야 하며 후에 생길 분쟁을 대비해서 공증사무실에서 공증을 받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돈을 빌릴 때 차용증을 써야하나 그렇습니다. 특히 가족 간 거래에서는 더더욱 필수입니다. 우리나라 민법 제598조 2항에 따르면 직계혈족 및 배우자 간에 서로에게 부담부 증여를 하더라도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경우라도 실제로는 부모 자식 간에 무이자로 돈을 빌리거나 무상으로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국세청에선 이를 이정하지 않고 증여세를 부과하곤 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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