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정노무사 / 송파노무사 / 서울노무사]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의 범위


[문정노무사 / 송파노무사 / 서울노무사]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의 범위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희인입니다 2022년 최저임금은 9,160원이고 1일 8시간 주5일 근무하는 경우 월 1,914,440원 이상 지급하여야 합니다. 사업장마다 급여체계와 구성항목이 다르기 때문에 어떤 급여구성항목이 최저임금에 산입되고 안되는지 구분이 쉽지 않습니다. 따라서 오늘은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금품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저임금에 산입하는 임금의 범위 (원칙) 근로기준법상 임금으로서 매월 1회이상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경우는 최저임금에 산입됨 따라서 임금이 아니거나, 매월 지급되지 않는 임금은 최저임금에 산입되지 않음 임금이란 (대법원 1999. 2. 9. 선고 97다56235 등) ㅇ 명칭여하를 불문하고 ①근로의 대가(금품지급의무의 발생이 근로제공과 직접적으로 관련되거나 그것과 밀접하게 관련된 것)로 ②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고, ③사용자의 지급의무(근로계약, 단체협약, 취업규칙, 노동관행 등에 따름)가 있으면 임금에 해당 ㅇ 따라서 실비변상적 금원, 불확정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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