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노무법인 희인 입니다. 오늘은 고용창출장려금 중 일자리함께하기 지원금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사업 개요 실 근로시간이 장시간인 사업장이나 교대제로 인하여 근로시간이 긴 사업장이 실 근로시간, 교대제 개편 등을 도입하여 기존 근로자의 근로시간을 줄임으로써 신규 인력 채용을 장려하기 위한 사업 2.지원 요건 (1) 일자리 함께하기 제도 중 아래의 하나를 시행 ① 교대제 도입·확대 교대제를 새로 실시하거나 조를 늘려 실시(4조 이하에 한함)하고 실업자를 고용하여 근로자수가 증가한 경우 ② 근로시간 단축제 (실 근로시간 단축제) 주 평균 초과근로시간을 2시간 이상 단축하고 실업자를 고용하여 근로자수가 증가한 경우 (2) 제도 도입 이후 월평균 근로자수가 증가하여야 함 - 일자리 함께하기 제도를 도입한 날이 속한 달의 다음달부터 3개월마다 그 사업의 월평균 근로자수가 제도 도입한 날이 속한 달의 직전 3개월의 월평균 근로자수보다 증가하여야 함 3. 제외 대상 및 감원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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