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음성 난청 산재인정 기준 - 노무법인 희인


소음성 난청 산재인정 기준 - 노무법인 희인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희인입니다 여러종류의 직업이 존재하고 그에 따라 여러 직업병이 존재합니다 건설현장, 금속 제조·가공, 용접업무, 기관실 근무등을 한 근로자의 경우 장기간 소음에 노출되어 난청에 이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은 이러한 소음성 난청이 산재로 인정받기 위한 판단기준에 대하여 포스팅 하도록 하겠습니다. 1. 소음성 난청이란? 소음성 난청이란 난청 이명, 충만감등으로 나타나며 강력한 폭발음에 노출되거나 장기간 일정 데시벨 이상에 노출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질병을 뜻합니다. 소리의 민감도에 따라 소음성 난청이 발생하는 경우가 다를 수 있어, 관련 법령에서 산재로 인정되는 소음성 난청 기준에 대하여 정해놓고 있습니다 2. 소음성 난청 판단기준 (1) 85데시벨 이상의 연속음에 3년이상 노출되었을 것 - 4대보험 가입이력, 경력증명서로 확인 가능 (2) 한쪽 귀의 청력 손실이 40데시벨 이상일 - 순음청력검사를 3회이상 실시하여 최소가청역치로 판단 (3) 감각신경성 난청 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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