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근로자 육아휴직, 근무시간 조정제도 - [잠실노무사/ 송파노무사]


임신근로자 육아휴직, 근무시간 조정제도 - [잠실노무사/ 송파노무사]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희인 입니다. 출산장려 및 여성근로자 보호를 위하여 임신, 육아 중인 근로자의 편의를 위한 법제정이 지속적으로 이루어 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2021년 11월부터 임신근로자의 근로시간 변경 제도 및 육아휴직 사용 제도(산전 육아휴직)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임신중인 근로자의 출퇴근 시간 변경 근로기준법 제74조(임산부의 보호) ⑨ 사용자는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1일 소정근로시간을 유지하면서 업무의 시작 및 종료 시각의 변경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근로기준법 제116조(과태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2. 제14조, 제39조, 제41조, 제42조, 제48조, 제66조, 제74조제7항ㆍ제9항, 제76조의3제2항ㆍ제4항ㆍ제5항ㆍ제7항, 제91조, 제93조, 제98조제...


#고용노동부 #육아휴직 #임신 #임신근로자 #임신근로자출퇴근시간변경 #잠실노무사 #중노위 #지노위 #지원금 #출산휴가 #여성근로자 #송파노무사 #공인노무사 #노무법인희인 #노무사 #문정노무사 #배우자출산휴가 #부당노동행위 #산전육아휴직 #산전육아휴직제도 #서울노무사 #출퇴근시간

원문링크 : 임신근로자 육아휴직, 근무시간 조정제도 - [잠실노무사/ 송파노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