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계수위 정하는 방법! - 노무법인 희인


징계수위 정하는 방법! - 노무법인 희인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희인입니다 비위행위에 따른 근로자를 징계하기 위하여 징계위원회를 개최하고, 최종징계수위를 결정하기 전에 어느정도까지 징계가 가능한지에 대한 문의가 많이 있습니다 오늘은 징계수위(양정)를 정하는 방법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징계수위(양정)결정의 원칙 '징계양정'이란 징계권자인 사용자가 근로자의 비위행위에 대하여 어떠한 징계처분을 할 것인지를 정하는 것을 뜻합니다. 징계의 종류는 기업마다 다르게 정의하고 있지만 일반적으로 경고(견책), 감봉, 정직, 해고 순으로 정하며 여기서 경고와 감봉은 경징계 , 정직과 해고는 중징계로 판단을 하게 됩니다 징계수위를 정하는 것은 징계권자인 사용자의 재량을 인정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자의적이고 편의적이며 사회통념상 그 수준이 용인되지 않을 정도라면 징계권 남용으로 무효로 볼 수 있습니다. 2. 징계수위(양정)의 적정성 판단 (1) 징계권자의 재량과 사회통념상 타당성 징계권자의 재량이 사회통념상 타당성이 존재해...


#감봉 #서울노무사 #외부위원 #임금체불 #정직 #중앙노동위원회 #지방노동위원회 #징계 #징계사유 #징계수위 #징계양정 #징계위원회 #징계절차 #징계처분 #산업재해 #비위행위 #강남노무사 #견책 #고용노동부 #공인노무사 #근로복지공단 #기업노동법률자문 #노무법인 #노무법인희인 #노무사 #문정노무사 #부당징계구제신청 #부당해고 #부당해고구제신청 #해고

원문링크 : 징계수위 정하는 방법! - 노무법인 희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