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전직, 부당인사발령 판단기준 - 노무법인 희인


부당전직, 부당인사발령 판단기준 - 노무법인 희인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희인입니다 회사 내에서 인사이동 (전직, 전보)을 할 경우 이에 전적으로 따라야하는지 부당전직으로 판단되는 때는 어떤 경우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기업 내 인사이동 (전보, 전직 등) 사용자는 인사명령의 일환으로 기업내의 인사이동(진직, 전보 등)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기업내 인사이동으로는 ① 다른 직종의 업무를 부여하거나 직군내 이동을 실시하는 전직 ② 기존 직책과 동일수준의 다른 직책을 부여하는 전보 ③ 직종변경 없이 근무장소가 변경되는 전근 등이 있으며, 실제로 명확한 구분없이 혼동하여 사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2. 기업 내 인사이동 정당성 판단기준 이러한 기업내 인사이동은 인사권을 가진 사용자의 권한으로 상당한 재량을 갖는 것으로 보고 있지만, 권리남용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그러한 인사이동을 무효로 보기도 합니다. 근로자에 대한 전직이나 전보는 피용자가 제공하여야 할 근로의 종류와 내용 또는 장소 등에 변경을 가져온다는 점에서 피용자에게 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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