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무법인 희인입니다 2021년 11월 19일부터 시행된 임금명세서 교부의무화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개정법 내용 근로기준법 제48조(임금대장 및 임금명세서) ① 사용자는 각 사업장별로 임금대장을 작성하고 임금과 가족수당 계산의 기초가 되는 사항, 임금액,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임금을 지급할 때마다 적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임금을 지급하는 때에는 근로자에게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 제43조제1항 단서에 따라 임금의 일부를 공제한 경우의 내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적은 임금명세서를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교부하여야 한다. 사용자는 임금대장을 작성해야 하며, 임금지급 시 임금명세서를 의무적으로 교부하여야 합니다. 이를 어길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 됩니다. 2. 기재 사항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7조의2(임금명세서의 기재사항) 사용자는 법 제48조제2항에 따른 임금명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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