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YK노무법인 입니다. 오늘은 일용·단기간 근로자의 4대보험에 대해 알아보도록하겠습니다. 1.일용근로자의 4대보험 고용,산재 보험은 가입이 필수이며,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은 근로일수, 시간에 따라 가입대상여부가 정해집니다. 일반적으로 월 근무일수 8일 이상이면 가입해야합니다. 일용근로자를 고용한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근로복지공단이나 고용센터에 신고해야하는데, 여기서 유의할 점은 그달에 고용된 일용근로자의 고용정보를 다음 달 15일까지 매월별로 각각 신고해야 합니다. 2.4대보험 적용 제외 대상 구 분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일 용 근로자 가입대상 18세 이상 60세 미만 모든 근로자 및 사용사 모든 근로자 근로자를 사용 하는 모든 사업장 근로일수 한 달 근로일수 8일 이상 모두 가입대상 의무가입 가입대상에 해당하는 근로자가 발생한 근로자 1인 이상의 사업장 가입제외 한 달 미만 고용된 근로자/한 달 8일 미만 근로 가입 제외, 다만, 1개월 8일 이상 계속 사...
#4대보험
#사회보험
#산업안전
#산업재해
#서울노무사
#송파노무사
#시간제
#시간제근로자
#아르바이트
#인천노무사
#일용근로자
#일용직
#임금체불
#중앙노동위원회
#사대보험
#비즈니스
#YK노무법인
#가산디지털단지
#강남노무사
#강북노무사
#강서노무사
#공인노무사
#구로노무사
#금천구
#금천노무사
#단기간
#단기간근로자
#부당해고
#부당해고구제신고
#지방노동위원회
원문링크 : 일용근로자 · 단기간근로자의 4대보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