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근로자 · 단기간근로자의 4대보험


일용근로자 · 단기간근로자의 4대보험

안녕하세요,YK노무법인 입니다. 오늘은 일용·단기간 근로자의 4대보험에 대해 알아보도록하겠습니다. 1.일용근로자의 4대보험 고용,산재 보험은 가입이 필수이며,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은 근로일수, 시간에 따라 가입대상여부가 정해집니다. 일반적으로 월 근무일수 8일 이상이면 가입해야합니다. 일용근로자를 고용한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근로복지공단이나 고용센터에 신고해야하는데, 여기서 유의할 점은 그달에 고용된 일용근로자의 고용정보를 다음 달 15일까지 매월별로 각각 신고해야 합니다. 2.4대보험 적용 제외 대상 구 분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일 용 근로자 가입대상 18세 이상 60세 미만 모든 근로자 및 사용사 모든 근로자 근로자를 사용 하는 모든 사업장 근로일수 한 달 근로일수 8일 이상 모두 가입대상 의무가입 가입대상에 해당하는 근로자가 발생한 근로자 1인 이상의 사업장 가입제외 한 달 미만 고용된 근로자/한 달 8일 미만 근로 가입 제외, 다만, 1개월 8일 이상 계속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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